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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288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룬디 공화국(이하 ‘부룬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룬디에서는 후투족 출신의 B이 당선된 이후 정부 여당 등에 의하여 투치족 등 반대파들에 대한 살해, 폭행 등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의 배우자는 투치족 출신인데다가 부룬디를 떠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반정부세력으로 오인 받고 있고, B의 3선 연임을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원고

역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B의 3선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룬디는 정국이 불안정하고 정부에 의해 투치족 및 그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룬디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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