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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81 | 지방 | 2000-10-31
[사건번호]

2000-0881 (2000.10.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2000.7.14.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738,194,400원, 농어촌특별세 67,667,820원, 합계 805,862,2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862.29㎡ 및 그 지상건축물 11,230.2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0,758,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8,194,400원, 농어촌특별세 67,667,820원, 합계 805,862,22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0.5.20. 잔금을 당좌수표로 납부하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잔금으로 납부한 당좌수표가 2000.5.23. 부도처리 됨에 따라 ㅇㅇ시장은 2000.5.24. 잔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당좌수표가 ㅇㅇ종합금융 등의 대출 약속을 믿고 발행된 것이었으나, 약속한 날에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도 처리된 것이라는 사정 설명과 함께 마련된 잔금통장을 제시하면서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려 하였지만 ㅇㅇ시 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였고, 한편 ㅇㅇ시는 위 당좌수표가 지급 거절되자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구금시키고, 현금납부도 거절하면서 소유권을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해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였지만, 구금상태를 면해보려는 강박관념에서 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을 해달라는 ㅇㅇ시의 요구에 응해줌으로써 매매계약 해제까지 이르게 하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이유를 들어 돌려주지 않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부과 고지한 것은 ㅇㅇ시의 부도덕성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21. ㅇㅇ시장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5.20.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2000.5.23. 부도 처리됨에 따라 ㅇㅇ시장은 2000.5.24. 잔금 납부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약을 통지하였고, 그 후 쌍방간에 2000.5.26. 체결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2000.5.31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ㅇㅇ시로 원상 회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한 때에 취득일이 되므로 취득일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5.20.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잔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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