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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109 | 양도 | 2015-05-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109 (2015.05.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한다)의 발행주식 636,36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3.29. OOO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1.~2014.10.10.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5. 청구인들에게 아래〈표1〉,〈표2〉와 같이증여세(13건) 합계 OOO원을 각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및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도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 시점에는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자와의 총지분율이 OOO%에 미달되나, OOO이 2007.12.10.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로 175,000주를 취득(조사청 확인)함으로 인해 2007년말에 보유비율이 OOO%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의 요건은 실제 주식을 취득하여 된 것이므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주식발행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차입금은 OOO원 보다 월등히 많아서 배당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미래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조차 없다.

(다)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보더라도 상속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는 것이며, 배우자인 OOO에 대한 명의신탁은 증여하여도 배우자 인적공제액 OOO원에 미달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OOO 이외의 다른 명의수탁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모두 자진신고·납부하였고, OOO의 경우 단순 무신고한 것이지 탈루한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는 10%, 증권거래세는 0.5%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므로 소유자를 분산시켜도 조세회피의 결과가 없다.

(2)OOO이 2008.9.15. OOO에게 200,000주를 추가 명의신탁한 이유는 2007.5.9. OOO이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또한 OOO의 관리이사였던 OOO로부터 주주총회에서 의견대립시 참석인원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에 따라 여러 사람 명의로 주주를 등재하게 되었으며, OOO이 대주주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가 부도날 우려가 있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22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2007.12.10. 현재 이들의 보유주식(780,000주)이 총발행주식(1,500,000주)의 OOO%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래〈표3〉과 같이 탈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조세회피의 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누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생 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탁현황은 아래〈표4〉및〈표5〉와 같다.

(2) 주식발행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누적액, 명의신탁자들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현황은 아래〈표6〉,〈표7〉과 같다.

(3) 조사청의 양도소득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점, 2008.9.15. OOO이 보유하던 265,000주를 다시 OOO에게 매매의 형식을 거쳐 명의신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던 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다음으로, 쟁점②에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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