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C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2. 13.경 피고와 C이 ‘D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C으로부터 “피고와 약 48개월 이상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도 맺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다. 이후 원고는 C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