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254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