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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081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30.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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