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9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20:20경부터 20:24경까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승강장 노포행 기관사 피해자 B(40세) 운행의 2310호 전동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안경을 떨어뜨리고 하차하여 그 안경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동차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려 닫히지 않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 피해자 C(47세)과 공익요원 피해자 D(29세)을 밀쳐 내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전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