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8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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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5-05-12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6.15.부터 2004.6.28.까지 사이에 납세고지한 관세 294,374,480원, 부가가치세 29,437,410원, 가산세 64,762,130원, 합계 388,574,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9.28.부터 2003.6.12.까지 수입신고번호 11822-02-1006685호 등 36건으로 사료용 근채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2%)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 중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물량 중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신고 이전부터 판매할 목적이었던 물량이었으므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양허관세율(2002년 102.7%, 2003년 101.6%)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4.6.10. 및 2004.6.18 처분청에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294,374,480원, 부가가치세 29,437,410원, 가산세 64,762,130원, 합계 388,574,020원을 2004.6.15.부터 2004.6.28.까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허관세율이 101%이지만, 양축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사료용 근채류는 5%의 양허관세율 또는 2%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국내의 120여개 사료용 근채류 수입업자는 농림부의 관련 고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사료협회로부터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통관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후 추천서상의 실수요자가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다른 실수요자 또는 중간상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추천받을 때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양축농가에 판매한 것은 101%의 양허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사범의 경우 과세관청은 고발시점에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탈세액에 대하여 추징고지를 하고 있으나, 그 추징고지는 과세채권이 확정된 시점에서 해야 하며, 만일 과세채권 확정 이전에 그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함이 합당한 것이고, 일방적인 과세채권 확보를 위한 추징고지는 납세의무가 없는 시점에서의 처분이므로 무효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관세포탈사범의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이전에도 과세채권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 전의 추징고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나, 본 건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추징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추징고지 처분은 무효인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부산세관장의 고발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물량배정에 있어 수입 후 업체간의 쿼터량의 재조정 등 관행적으로 사후적인 물량의 재조정이 있고 그에 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이 없으며 조사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품목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추천대상자가 아닌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관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인이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질의까지 하였고 수입된 조사료가 비록 추천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양축농가 및 사료제조용 공장 등에 사료용으로 공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다거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건 수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및 양허관세 추천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추천받은 사료용 근채류가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양축농가나 사료제조공장 등에 공급이 되면 당초 추천받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추천신청 당시의 추천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진술한바 있어, 이 건 사료용 근채류를 통관 후 추천받은 실수요자는 아니더라도 양축농가나 사료공장에서 사용하여 할당관세 추천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추징고지 처분을 취소한 후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할당(양허)관세추천기관에서는 실수요자(양축농가, 사료제조업체)별로 물량(쿼터)을 배정하고, 추천신청 물량이 배정된 쿼터 범위 내인지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할당(양허)관세추천은 당해 실수요자(양축농가, 사료제조업체)가 추천 신청한 물량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달라고 수입대행을 의뢰한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이었던 물량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양허관세(2002년 102.7%, 2003년 101.6%)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여야 함에도 허위로 세율을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율 5%로 신고하여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관세추징은 무효이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처분청의 추징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한 심사는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5항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사실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세율적용 오류 및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판결에 의한 유죄확정이 있어야 과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쟁점물품의 세율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되었으나, 동 처분으로 인해 쟁점물품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농림부의 진술내용을 인용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추천기관인 농림부의 고시(제2002-59호, 2002.12.31)에는 쟁점물품의 경우 실수요자배정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배정기준의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추천대상자별로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고,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신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추천대행기관이 배정계획을 조정한 경우 그 내역을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에서는 부령(308호, 2003.03.26)을 통해 주무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의 증량을 요청할 경우,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와,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시장접근물량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실수요자가 아닌 청구인이 명목상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추천대상자의 명의로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이용하여 낮은 세율로 수입통관한 물품을 추천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공급)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확인된 사항임), 청구인은 할당관세 및 양허세율(추천) 적용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추천을 받은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 건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림부의 부분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경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도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한 사례가 있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의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 내지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