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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형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단속시간에 비추어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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