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형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단속시간에 비추어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