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6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하여 경험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