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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83 | 부가 | 2006-04-07
[사건번호]

국심2005서4083 (2006.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만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2.30. 음식업(한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15. 윤OO(OOOO)과 사업장 내의 칸막이 및 천정마감공사 중 경량철골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2005.1.18.부터 2005.3.18.까지 윤OO의 배우자인 고OO(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의 합계가 17,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7.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0,265,67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5.8.1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895,65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윤OO과 경량철골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에 윤OO(O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윤OO은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청구법인은 윤OO의 말만 믿고 배우자인 고OO(OOOOO)을 공급자로 하는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경량철골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윤OO이 이미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고OO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점,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윤OO 또는 고OO에게 실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6.30. 폐업한 윤OO과 경량철골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고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만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1)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고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경량철골공사용역을 윤OO(OOOO)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윤OO의 배우자인 고OO(O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만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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