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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 위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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