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0216 (1991.04.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반복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고,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1전05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남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27자로 충남 천원군 목천면 OO리 OOOOO소재 대지 347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여관) 357평방미터(이하 “갑여관”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0.6.16자로 충남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374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여관) 298.4평방미터(이하 “을여관”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0.9.16자로 부가가치세(88년제1기 해당분) 7,448,360원과 부가가치세(90년제1기 해당분)8,585,16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7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갑여관의 경우 당초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과정에서 OO대출금등 부채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을여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후 당해여관에 거주하면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지리적 여건등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여관들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매매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규모나 거래회수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가 계속 반복성을 지녀야 한다는 대법원판례(85누745등)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부터 현재까지 여관등 사업용건물을 7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쟁점여관등을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갑여관의 경우를 보면 쳥구인이 88.3.10자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해 5.27자로 청구외 OOO에게 여관허가를 득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지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85년 이후 7회에 걸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9회에 걸쳐 농지등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여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쟁점여관 양도가액(갑여관 80,000,000원, 을여관 90,000,000원)등에는 다툼이 없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85년이후 현재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며 이중 4건의 여관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동기간중 9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쟁점 갑여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여관을 신축하여 보존등기(88.3.10)한 후 약 2개월후인 88.5.27자로 양도하면서 당사자간에 작성한 양도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여관허가를 득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 을여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89.12.22 신축하여 90.6.16양도함으로써 약 6개월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상에서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사업자등록증)되고 있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여관경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된 동기가 부채증가로 인한 자금압박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하고 있어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반복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