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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06 2019가단525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8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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