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11 2019나10993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리 확정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선택적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제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