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293 (2007.03.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가상각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장부 수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법인 내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 과점주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4.12.27. 청구외 장○○외 1인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100,000주중 60,000주를 승계취득하고,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0,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총 발행주식 170,000주중 130,000주(76.47%)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금속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2,209,331,629원)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689,475,8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0,547,410원, 농어촌특별세 3,716,840원, 합계 44,264,25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청구외 (주)○○금속을 인수하였으나 현재는 연체 및 부도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주식의 취득거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장법인이라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거래내역을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과점주주라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60,000주를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그 당시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증자한 시점에서 과세하였는 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청구외 (주)○○금속의 주식을 무리하게 증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60%를 제외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 (주)○○금속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은 건축물과 차량의 경우사실상 전혀 가치가 없음에도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장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알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주식 취득후 2년이 경과하여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안내 없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27. 청구외 장○○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 (주)○○금속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중 60,000주를 승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4.12.29. 청구외 (주)○○금속의 주식 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분 주식 70,000주를 청구인이 모두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76.47%로 증가하였으며,청구외 (주)○○금속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가액은토지 806,070,030원, 건물 1,315,699,398원 (상각누계액33,735,882원), 차량운반구 87,562,201원(상각누계액 14,067,463원)이고, 청구외 (주)○○금속은 건물과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2003년부터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의 경우 이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공포함으로서 개별적인 통보에 갈음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률 규정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이 최초 주식 취득시 이미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자본잠식 상태인 청구외 (주)○○금속이 무리하게 증자를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증자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납세안내없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이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으로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사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서 최초 과점주주가 된 당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외 (주)○○금속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주)○○금속의 결산서에서 건물과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감가상각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장부 수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법인 내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