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077 (2013.09.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간 분양대행용역 및 분양수수료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없고,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이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납골당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분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므로 분양대금 중 □□으로부터 인수받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분을 부가세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납골함판매관리·이장개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한국불교문화원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극락전 및 납골당(이하 “쟁점납골당”이라 한다)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양수한 후, 쟁점납골당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납골당은 OOO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이를 청구인이 양수하여 분양하였다 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3.2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분양수입금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안치단 1기당 OOO원), 기타 필요경비 OOO원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것은 재화이며, 그 근거로 OOO이 2005년 납골당 건설용역완료시 대가로 안치단 사용권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인 것이 확인된다.
첫째, 안치단 사용권을 받는 경우 “봉안증서”라는 권리증이 교부되는 것이 동종업종의 상례인데 OOO은 OOO로부터 어떠한 봉안증서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004년 체결된 ‘OOO 극락전 용역계약서’ 3조(용역금액지급방법)에서 ‘OOO는 OOO에게 지하 1층 영락전 210.6㎡에 안치될 납골당 분양대금 전체를 용역대금으로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분양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설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동안 미분양시에는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항은 대물변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계약내용이다. 단, OOO은 납골당 건설용역 완료시 독점분양대행권을 OOO로부터 확인받았다. 이는 납골당 건설용역 등에 들어간 비용 OOO원을 추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물권적 성격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납골당을 분양한 만큼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 신도운영위원회간의 요구 합의사항’에는 “OOO의 분양대금과 OOO 관리비는OOO로 입금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은 분양되더라도 청구인이그 대금을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의 대가로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다. 즉, OOO가 그 대금을 갖는 OOO 분양대금까지 청구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령, OOO로 건네주는 형식의 계약으로 이는 독점분양대행에 따른 결과이다.
셋째, 처분청은 OOO의 외상매출채권 OOO원에 대해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092, 2010.08.19. :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뤄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를 부정하는 것이다. OOO이 2005년 건설용역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빠뜨린 잘못은 있지만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사례도 상기 예규와 같은 바, 건설용역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만큼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넷째, 처분청은 설령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9.6.1. 등록한 OOO추모원은 면세사업자이어서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외상매출채권의 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만큼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납골당의 분양대행업체로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분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위하여 납골당 신축 및 분양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대가를 납골당 분양권으로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바(법규과-3836, 2006.9.14. 참조), OOO은 OOO와 계약 당시 쟁점납골당을 건설하여 주고 공사대금으로 납골당 분양대금 전체를 용역대금으로 지불받을 것을 약정한 후 OOO로부터 안치단 2,788기를 배분받은 것으로,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안치단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납골당 분양사업에 대하여 OOO에게 보고의무만 있을 뿐,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납골당의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분양의 주체로 보이며, 청구인과 OOO간 분양대행용역 및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없는 점,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분양 수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OOO가 일정 금액의 관리비 및 수수료를 받는 점, 분양대금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과 분양대행 부분을 구분경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되고, 청구인이 승계한 것은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납골함OOO을 승계한 점, OOO의 재무제표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는 점, OOO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외상매출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은 쟁점납골당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포괄양수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분양 1기당 OOO원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분양수익에 대응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추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납골당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분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안치단 사용권을 인수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 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2. 사설봉안시설
다. 봉안당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납골당의 분양대금을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납골당 분양권)을 취득하여 타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서삼46015-10003,2004.01.05, 법규과-3836,2006.09.14)는 관련 예규에 의거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누락 적출 및 부가가치세 결정 내역
OOOOOOOOOO OOOOOOOO (OO : OO)
(나) 필요경비 추인내역
○ 안치단 단가 산정내역(OOO의 재고자산 OOO원/안치단 OOO기=1기당 OOO원)
OOOOOOOOO OOOO OO OOOOOO (OO : O)
(4) 2009.6.1. 청구인은 OOO과 아래와 같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5) 2004.9.14. OOO과 OOO간 건설용역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05.3.1. OOO, OOO, OOO 신도운영위원회간의 요구·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7) “OOO·OOO추모원 안치단 사용약관”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OOO·OOO추모원 안치단 사용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9) 2009.9.14. OOO에서 OOO에게 성실한 계약이행 촉구 및 질의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10) OOO의 2008.12.31. 및 2009.12.31.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납골함) 및 유동부채(가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OO)
(11) OOO의 2004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OOO이 쟁점납골당 및 OOO 극락전 건설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된다.
OOOOOOO OOO OOOOOOOO (OO : OO)
(12) 쟁점납골당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주지스님 서OOO의 명의로 2010.5.18. 쟁점납골당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하여 형산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공익법인인 한국불교영산문화원 OOO는 쟁점납골당의 분양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된다.
(14)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의견서 및 관련 회계처리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의 내용
OOO과 OOO간 최초 체결한 ‘OOO 극락전 용역계약서’상 공급대상 용역의 범위는 납골당 신축공사, 주변 조경공사, 진입도로 토목공사 및 휴게실 등 납골당 관련 시설과 분양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납골당 분양과 관련된 투자 등이며 당해 용역대금은 납골당 분양대금 전체로 합의하고 있다(OOO 극락전 용역계약서 참조). OOO은 OOO, OOO 신도운영위원회와 3자간 체결된 ‘OOO 신도운영위원회 요구 합의사항’에서 용역대금에 대하여 미타전 OOO기, 연지원 OOO기 등 모두 OOO기의 분양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동시에 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는 OOO이 한다”라는 조항을 두는 동시에 이를 위해 “OOO에 직접 방문, 전화계약 등 모든 분양업무를 OOO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단, OOO는 분양에 관한 업무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분양에 관한 모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조항을 따로 두었다. 이는OOO과 OOO간 계약이 납골당 건설용역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 위수탁계약임을 보여준다(OOO 신도운영위원회 요구 합의사항 참조).
(나) OOO OOO 추모원 안치단 사용계약서
납골당 이용자와 OOO OOO 추모원이 체결하는 ‘OOO OOO 추모원 안치단 사용계약서’의 유의사항을 보면 “OOO 직인이 없는 봉안증서는 무효이며 증서 수령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납골당 봉안시설이 OOO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 OOO OOO 추모원 안치단 사용약관
안치단 사용약관에서 갑을 보사타로 을을 계약자로 하는 등 분양의 주체는 OOO와 계약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분양대행자로서 OOO를 대리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 국세청 예규(부가-1092, 2010.8.19.)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을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 청구인이 현재 받고 있는 분양대가에는 2005년 공급한 건설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비록 분양이 이루어질 때 대금이 회수되나 그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된 때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다. 청구인은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용역을 묶어서 계약을 한 것 뿐이며 그 실체는 위의 예규와 같은 경우이다.
(바) 안치단 건설, 분양시 세무처리
(사) 안치단 건설, 분양시 부가가치세 수입 및 비용 인식 내용
O 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O
(1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납골당의 분양대행업체로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분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납골당 분양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보고의무만 있을 뿐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고, 쟁점납골당의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간 분양대행용역 및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없고,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분양 수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OOO가 일정 금액의 관리비 및 수수료를 받고, 분양대금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과 분양대행 부분을 구분경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승계한 것은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납골함OOO이며, OOO의 재무제표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고, OOO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외상매출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납골당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분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므로 분양대금 중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분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