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279 (2006.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일 뿐 청구인이 당해 무납부고지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했다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국심2003구1286 / 국심2001서066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9.27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건물면적 59.93㎡)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7.29 양도하고 2005.9.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인 20,145,016원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5.11.5 청구인에게 2005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22,383,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 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한다.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20,145,016원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2005.11.5 청구인에게 2005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22,383,350원을 경정고지(무납부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무납부고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로 보기 어려다 할 것(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O O)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