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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령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248 | 부가 | 2013-0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248 (2013.02.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대금청구시기(11.7.10.) 이전인 11.6.2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바, 부가령 §54ㆍ③ㆍ2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발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2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철도레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386,313,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인 2011.6.20.은 대금청구일이 아니라 물품공급계약일이므로 청구법인은 대금청구일인 2011.7.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11.6.20.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산출한 부가가치세(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OOO원을 2012.5.4.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6.20. 쟁점거래처와 철도레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한 후, 같은 날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의하여 공급가액 OOO원의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계약서 상 대금청구일인2011.7.10. 쟁점거래처에 대금청구를 하여 대금청구일부터30일 이내인 2011.7.21.까지 총 공급가액의 83.2%에 해당하는O,OOO,OOO,OOO원을수령하였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은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였다고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상 “발급”, “발행”, 교부, “대금청구시기” 등의 해석이 모호하고, 이 건의 경우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위반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세법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가산세를부과하는 것은부당하다.

(3)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2011.7.19.과 2011.7.20.에 영수한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2011.6.20.이고, 대금청구일은 2011.7.10.이며 대금지급일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대금청구일인 2011.7.10.이 아닌 2011.6.2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급받는 자가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발행”과 “발급”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1.6.2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2011.7.10.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해석하는 경우 이 건 거래는 당연히 2011년 2기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2011년 1기 거래로 신고한 청구법인의 경우 당연히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하여 신고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영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쟁점거래처)는 2011.6.10. 아래와 같이 철도레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세부조건

1) 계약물품 및 단가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철도레일

60KR, 25M, 60.7kg/m

650

OOO

OOO

2) 공급제품 (OOO주식회사 제품)

3. 대금지급조건

1)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

2) 지불조건

(1) “을(청구법인)”은 “을”의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갑(쟁점거래처”이 원청업체(OOO건설)로부터의 기성금 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협조한다

(2) 대금청구일은 7월 10일로 하며, 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완료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거래처에 전송하였다.

작성일자

발행(전송)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1.6.20.

2011.6.20.

㈜OOO

㈜OOO

OOO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인 2011.7.10. 쟁점거래처에 대금청구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대금청구일부터 30일 이내인 2011.7.21.까지 3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대금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9.6.에 나머지 OOO원을 받아서 당초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보다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OOO주식회사로부터 철도레일을 매입하여 2011.8.20.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제9조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발급된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고,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대금청구시기(2011.7.10.)이전인 2011.6.2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세청장에 전송하여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발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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