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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수령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699 | 소득 | 1996-02-15
[사건번호]

국심1995서2699 (1996.0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따른결정]

국심1999서23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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