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140 (1993.3.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종자구입관련 영수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전 1,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3.16 서울특별시에 양도(탄천하수종말처리장용토지로 수용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2,968,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종자구입관련 영수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의 질의회신』 (세일 22670-1520, 92.8.13), OOOO종묘 발행 간이세금계산서 2매(80.5.5자 및 87.3.7자), OO종묘 발행 간이세금계산서(84.3.2자) 및 OO농협발행 간이세금계산서(89.12.30자)등 『간이세금계산서상 영수증』4매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 청구외 OOO·OOO의 『자경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1) 『강남구청장의 질의회신』은 쟁점토지의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79~80, 83~88년도의 농지세가 비과세되었다는 내용이나 위 질의회신의 작성근거인 강남구청의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실태 조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만 나타나며 오히려 79년에는 청구외 OOO이, 86년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 『강남구청장의 질의회신』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근거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2) 『간이세금계산서상 영수증』중 OOOO종묘와 OO종묘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위 사업자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관리부』를 대조한 결과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것으로 확인되어(사업개시일: OOOO종묘 89.4.1, OO종묘 87.1.5)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위 『자경사실확인서』의 확인자중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인 90.3.13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확인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토지를 90.3.13 수용당하기 직전인 83.12.30자 OO농협의 『간이세금계산서상 영수증』과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