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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가단1019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 G,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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