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103,621.76㎡(이하 ‘A구역’이라고 한다)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7. 12. 26.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8. 2. 19.)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청산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9, 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근거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아닌 현행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