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175 (2008.10.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말 대차대조표상에는 기계장치 계상액이 없는 점으로 공급자가 대표자 개인에게 공급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27.부터 OOO OOOO OOO OOOOOOOOOOO에서 유아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298,617,1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6.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11. 청구법인의 환급세액에서 29,861,714원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3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는 OOO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담보조로 OOO에게 특허권과 금형을 제공하였으나, 약정기한 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금형을 청구법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OOOO의 OOO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가 청구법인에게 금형을 처분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2005년 기말 대차대조표상에는 기계장치 계상액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OOOO는 금형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O의 대표이사 OOO과 OOO가 체결한 계약서는 개인의 금전대여 계약서로서 금형의 소유권이 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부인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에서 차감 및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환급현지 확인 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의 대표이사 OOO과 OOO간에 체결한 계약서(2005.3.25.)에는 ‘OOO는 OOO의 특허권과 OOOO의 금형을 담보로 OOOO에 200,000천원을 빌려주고, OOOO가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건을 OOO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OOOO와 OOO 개인의 계약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개인 통장사본 및 자필서류에는 2005.4.19. 200,000천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6.10.12.까지 총 34회에 걸쳐 328,795천원을 OOOO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입금시기가 OOO의 OOOO 재직기간과 중복되고, 자금 출처도 2005.4.15. OOO으로부터 297,319천원이 입금된 후 2005.4.19. 200,000천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OOOO로 입금되었다고 소명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자금을 OOOO에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O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OOO는 2005.11.17. ~ 2007.4.18. OOOO 본점의 대표로, 2006.1.1. ~ 2006.10.10. OOOO의 지점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2001.1.8. 개업이후 매입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금형 매입은 350천원 밖에 없고, 2005년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기계장치 계상액은 없으며(2006년 법인세 무신고), 선급금으로 계상된 298,617천원이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매입금액과 일치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제 금형의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금형이 없고 OOOO에서 금형을 보관하고 있으며, OOO가 OOOO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28,795천원은 2006년 기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의 사업장 주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고, OOOO는 2007.7.24. 폐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납부 결정고지하여 현재 일부 결손처분하고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금형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금지급 명세서에는 OOO가 OOOO에 2005.4.19. ~ 2006.10.12. 기간동안 34회에 걸쳐 328,79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7.5.31.자 이사회회의록 중 물품(금융)구입 대위변제 내용은 ‘①이사 OOO가 2007.12.20.(2006.12.20.의 오기로 보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5.31. OOOO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2007.5.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청구법인은 OOOO에서 유아용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금형을 구입함에 있어서 OOOO와 OOO의 채권채무를 확인하였다. ③이사 OOO가 2005.3.25. OOOO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금 2억원을 빌려주고 향후 OOOO에 추가투자를 하여 총 328,795천원을 투자하였다. ④청구법인은 OOO의 투자금액 중 기계장치가액인 세금계산서교부금액을 OOO에게 2008.12.31.까지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O의 금형 및 사업용 자산 양도 확인서(2007.6.30.)에는 OOOO가 금형 및 사업용 자산의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OO의 금형보관확인서(2007.7.31.)에는 ‘O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의 물품인 유아용 의자 제조 금형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O에 보관되어 있는 금형의 사진과, 동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아용 제품의 사진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금형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은 OOOO의 OOO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 자금대여는 OOO 개인과 OOOO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기에 설립되어 OOO가 OOOO에 대여한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금형을 매입하였으며,OOOO의 2005년 기말 대차대조표상에는 기계장치 계상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형은 OOOO가 OOO 개인에게 공급한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서와 이사회회의록 외에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형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OOOO간에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