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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615 | 지방 | 2001-12-17
[사건번호]

제2001-615호 (2001.12.17)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의 효력은 채권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기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주 문]

처분청이 2001.6.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등록세 16,907,980원, 지방교육세 1,690,790원, 합계 18,598,770원(가산세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9.4.28. 신축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번지 소재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 7,751.3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2000.11.13.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관할 법원은 강제 경매개시 결정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2001.6.16.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84,539,930원, 지방교육세 16,907,980원, 합계 101,447,91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16,907,980원, 지방교육세 1,690,790원, 합계 18,598,770원(가산세분)를 2001.6.18.에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보존등기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채권자를 등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이를 인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28.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100억원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0.11.9. ㅇㅇ지방법원은 이러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압류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1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1.6.16.에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18.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자인 채권자를 등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기·등록을 받는 자를 등록세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의 효력은 채권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등기의 효력이 귀속되는 청구인에게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고, 그러한 사실을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행된 다음날인 2000.11.4.에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기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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