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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상속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34 | 상증 | 2018-06-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34 (2018. 6. 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주식 처분대금은 청구인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도 인출금액 중 쟁점금액 관련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탕진?소모한 것으로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861

[주 문]

OOO이 2017.8.11. 청구인에게 한 2015.3.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3.4.25.부터 2014.7.10.까지 피상속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피상속인 OOO이 2015.3.6.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OOO이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 OOO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여동생(한정상속인)으로 관련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OOO원 및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처분대금 OOO원 합계 OOO원 중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용도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마이너스통장 사용금액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한 후, 2017.8.11. 청구인에게 2015.3.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OOO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함께 죽마고우인 OOO으로부터 빌렸던 OOO원을 갚지 못한데 대하여 괴로워하다가 2015.3.24. 자살하였다.

피상속인은 조경건설 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를 알고 지냈는데, 그는 부실한 비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상장기업에 피합병시킴으로써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OOO의 대표이사가 되는 등 정상적인 회사경영보다는 주가조작을 통한 이익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다.

피상속인의 유품들 속에서 발견된 OOO와의 차용증, 각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로는, 피상속인은 2008년경부터 OOO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시킬 투자자들을 모으는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2016.1.21.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OOO은 2015년 7월 상장폐지되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OOO로부터 OOO을 우회상장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으면서 OOO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주가조작을 위해 끌어들였던 투자자들과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OO의 사기행각에 말려들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OOO 카지노 인수 등 다양한 핑계로 OOO로부터 자금을 편취당했고, 당시 운전기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OOO원 이상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상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OOO에게 편취 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별지1>은 피상속인과 OOO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자금편취 방법 및 내용 등을 짐작하게 하고, <별지2>는 피상속인이 돈을 빌렸던 친구 OOO에게 보낸 문자내용이며, 그 내용을 보면 OOO의 말만 믿고 절친한 친구에게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된 피상속인의 당시 복잡한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처분청이 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OOO와의 문자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당시 주식 양도대금 등 보유자금은 모두 OOO에게 송금되어 피상속인이 사기를 당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5.2.24.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것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비상장주식 처분 당시 극심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확히 1개월 뒤 결국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

자금수수 관련자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들을 통해서 보듯이 피상속인이 자금난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급박한 상황에서 상속세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현금화했다고 보는 것은 오로지 과세를 위한 무리한 판단이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어떻게든 자금난을 이겨내 보려고 친구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가진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대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추정규정 자체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규정이고,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자금난으로 인하여 자살 직전인 상황에서 자신의 사후에 발생할 상속세 회피를 도모할 심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3)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자살하기 직전 OO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2015.3.6. OOO로 인하여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을 당시 친구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많이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다(OOO이 보유중인 차용증 참고).

(나) 피상속인은 친구인 OOO에게 자금을 부탁하였고, OOO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자금으로 2015.3.6.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OOO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참고).

(4) 2013.4.25. 발행된 OOO원의 수표는 피상속인과 사업관계로 아는 OOO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2014.6.20. 발행된 OOO원의 수표 역시 OOO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2014.6.23. 발행된 OOO원의 수표는 그 수취자를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당시 상황을 보면 피상속인이 주변 지인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상환한 것이다.

2014.7.10. 발행된 OOO원의 수표는 지급제시인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예금인출액 등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의 자살 당시 심리적 어려움, 정신적 공황상태 등만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OOO에게 예금인출액 OOO원 및 유가증권 처분액 OOO원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전액 사기편취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내용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채무액 OOO원의 추가인정은 곤란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OOO의 개인 인적사항이 빠져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 귀하’라고 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문구만 보아서는 동 채무가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OOO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차용증에는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항목이 빠져있고, 채권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등)이 불분명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OOO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자금이 OOO 또는 OOO로부터 지급된 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해야 할 것이나, 미제출된 상황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채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차용증과 문자메시지 내역만을 제출하였고, 채무원금의 지급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채무원금 및 이자 이체내역 등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채무의 실존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단기대여금 원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채무원금 OOO원 및 이자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상속 채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신용카드 채무액 등만을 제출하여 처분청은 상속채무로 OOO원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 중 거론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속채무 OOO원을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타난다.

(가) 피상속인OOO은 자살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부친, 자녀, 형제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이 한정상속인으로 상속하였다(지분율 100%).

(나) 상속재산 가액 내역 및 쟁점금액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금액 관련 비상장주식 처분대금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 OOO 주식 OOO주가 2015.2.24. OOO원에 OOO과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파악하고 그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 보았으나, 입금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OOO·OOO 일당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였다.

(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쟁점금액 관련 OOO원의 세부내역,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한편, 청구인은 2018.2.6. 위 인출액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전액 수표로 출금되었는바, 수표 수취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우리 원이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배서인 및 지급제시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으며, 2018.4.10. 현재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OOO은 2014.9.2.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청구인은 휴대전화상 상대방이 OOO인 문자메시지 및 OOO인 문자메시지의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바, 화면상 내용은 대부분 청구주장과 동일하다.

(바)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수정, 2017년 8월)에는 ‘그 밖에 대부분의 인출액은 OOO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여 탕진, 대부분 소모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용처 분명액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경조사비 등으로 정상인 것으로 검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차용증(2015.3.6.)에는 ‘피상속인이 2015.3.6. OOO(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15.3.18.까지 동 금액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계정별 원장(2015.1.1.~2015.12.31.)에는 OOO가 2015.3.6. 피상속인에게 대여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대여금이 회수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5조는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0서1861, 2011.6.22.,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OOO 주식 처분대금 OOO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과 관련하여서는 이 중 2014.7.10. 인출된 OOO원이 2014.7.11. 피상속인의 같은 계좌로 다시 예입되었고, 나머지 OOO원도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OOO, 처분청도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의 인출액 중 쟁점금액 관련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여 탕진·소모한 것으로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위 인출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5.3.6.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OOO가 2015.3.6. 피상속인에게 대여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OOO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고, 상속개시일 전 회수되지 않았으며, 상증법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위 금액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나 OOO의 채권자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액의 상환 여부, 시기 및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가 2015.3.6.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위 금액의 용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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