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682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1999.4.6.부터 OOOOO OOO OOOO 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14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244,980원(2001.2기 1,223,950원, 2001.2기 1,402,870원, 2002.1기 1,618,1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으로부터 실제 금을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동 기간 중 매출액이 30,535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매입처는 청구외법인외는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O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OO지방국세청 조사시 OOOO 실질대표자 OOO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OOOO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OOO, 명의상 대표자 OOO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OOO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 OOOO 실질대표자 OOO간의 2004.11.2.자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며, OOO는 당시 OO지방국세청 조사시에는 실거래 확인이 어려워 실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매입자의 인적사항, 거래규모 및 거래당시 정황으로 보아 사실거래로 확인된다는 사실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와 OOO가 작성한 사실거래확인서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