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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33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오전반에 근무하였으므로 2015. 3. 9. 20:00 경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일시를 “2015. 3. 9. 20:00 경 ”에서 “2015. 3. 9.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나, 변경 후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공항 주차장에 콜 밴을 주차해 놓고 화물을 소지한 손님에게 접근하여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콜 밴 개인사업자들 중 영업이 수월한 장소인 ‘D’ 부근을 거점으로 E에 사업을 하는 콜 밴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인 ‘E 반’ 소속원들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L 게이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K( 남, 53세) 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나가. 씹팔. 나가 라면 나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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