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969 (2006.09.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운반구와 면허권을 부녀지간에 양수도한 것은 일반적인 자산의 양수도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7.18 OOOOO OOO OOO OOOOO 소재한 택시운송회사인 OOOO(O)로부터 영업용 차량(택시) 84대와 면허권을 5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뒤, 2005.8.3 잔금 4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영업용차량 84대 전부와 그 면허권을 인수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수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OOOO(주)의 체납액 825,347,350원 중 청구법인의 책임한도 지분(61.68%)인 509,090,910원을 2005.12.15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업용 차량인 택시 84대와 그 면허권만 인수한 것이고,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은 양도법인인 OOOO(주)의 대표이사 문OO의 아버지로서 2005.8.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양도·양수계약서상 채권의 일부인 연체 중인 보험료 등과 체납중인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은 영업중 영업용차량 전부, 사업면허권 및 고용승계 등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기존 택시회사의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기존 택시회사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9...1【사업의 양도·양수】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비품·재고상품·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주)간에 체결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7.18 택시운송사업자인 OOOO(주)의 사업용자산인 택시 84대 전부 및 그 면허권을 5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고, 자산과 부채의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OOOO(주)의 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인수하고, OOOO(주)의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은 사업개시일(인수인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 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 채무과태료(과징금), 제세공과금은 OOOO(주)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면허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2)OOOO(주)가위 계약 체결시택시 84대 및 면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9.30자 공급가액509,090,910원(공급대가 5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OOO이 2005.8.24 OOOO(주) 및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여객운송사업(법인택시)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통보’ 공문에 의하면, 동 법인들이 제출한 일반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에 대하여 2005.8.24자로 양도·양수 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사업양수·도 전후의 OOOO(주) 및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OO(주)의 자산 및 부채 중 아래 표와 같이 차량운반구만 양도·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OO)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OOOO(주)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업장 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OOOOO)과 OOOO(O)의 대표이사 문OO(OOOOOO)이 부녀(父女)관계인 사실이 확인된다.
(6) OOOO(주)의 체납현황은 1999년 제2기~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10건에 대한 체납액 825,347,350원(본세 502,144천원, 가산금 323,203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작성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OOOO(주)의 일반택시 운송면허가 2005.8.24자에 청구법인에게 전부 양도되었고OOOO(주)의 영업용택시84대 전부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으며, OOOO(O)O OOO에 제출한 양도양수인가 신고서상의양도가액 56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매각금액 5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일치하므로 이 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 승계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요건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을 OOOO(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되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6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였고, 동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509,090,91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체납액 대비 61.68%임).
(8) 처분청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공문(2005.12.13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OOOO(주)로부터 일반택시 운송면허를 전부 양수(2005.8.24)하였고, OOOO(주)의 영업용 택시 전부를 양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상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의 체납액 825,347,350원중 509,090,910원을 납부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O(주)의 자산중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권만을 승계받았고, 부채중 퇴직금과 구정상여금 및 연차수당만 인수받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당해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O(주)의 자산 및 부채 중 차량운반구 및 사업면허권만 인수받고,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등의 자산과 미지급금·예수금 등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차대조표 등 관련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OOOO(주)의 차량운반구 및 사업면허권이 양도되어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주된 자산이 포괄양수도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양도자 및 양수자의 대표이사가 부녀지간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산 양수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O(주)의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