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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65501
보조금 교부 제한 등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인 C은 2012. 10. 10.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퇴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던 직원들의 인건비와 야간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특수근무수당이 필요한 것처럼 소요예산산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보조금 명목으로 총 113,713,52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보조금 사업정산을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7. 원고에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위 보조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113,913,05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이라 한다), ②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경고(이하 ‘이 사건 시설경고 처분’이라 한다), ③ 가정폭력방지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100만 원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 한다), ④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이 사건 조례 제27조, 제30조에 근거하여 2017. 5. 1.부터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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