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481 (2008.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따른결정]
조심2009지01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 소관(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비영리청소년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7.9 OOOO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OOOO시 제98-2호, 1998.7.9)를 받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6.6.21 OOOOO OO OOOO OO OOO번지의 대지 4,169㎡ 중 1,132㎡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증여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다.
나. 그 후2007.12.18과 2008.1.30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 1998.12.28 구부산직할시 서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허가(부산직할시서부교육청 제85호, 1994.12.28)받아 운영중인 OOOOOOO의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 345,2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05,260원, 농어촌특별세 860,520원, 지방교육세 1,187,220원, 합계 17,106,920원(가산세 포함)을과세예고하자 2008.1.18 OOOO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2.26 과세적전부심사에서 청구인이2006.6.21 증여 취득한 토지 1,1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722.1㎡는 재단법인 OOOOOO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판단하고 409.91㎡(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증여당시 시가표준액 125,1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79,070원, 농어촌특별세 317,890원, 지방교육세 439,330원, 합계 6,320,570원을 2008.3.14 부과고지하자 2008.6.3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대지 4,169㎡ 중 1,132㎡는 청소년단체인 청구인(재단법인 OOOOOO 이사장 OOO)이 2006.6.21 증여받았고, 500㎡는 같은 날 OOOO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 OOO OOOOO이 소유하고 있으나,
⑵ 증여받은 이 건 토지 전체는 청구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인 청소년 전통체험 용도 및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시 개방하여 청소년 수련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이 건 토지는 유치원과 청소년시설물이 혼재되어 그 경계의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증여받기전부터 OOOOOOO으로 사용된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과세면제 용도인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⑶ 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10호, 2004.1.29)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조계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조계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계종단 산하단체인 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등 7개 단체가 소액의 실비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O(OOO OOO)OO OOO OOOO OO OOOO OOOOOO 산하의 OOOOOOO(대표 OOO)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토지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⑷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OOOO시장에게 과세전전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교통안전교육장 시설물 349㎡는 분명히 청구인의 청소년수련시설임에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OOOO시장 의견
⑴이 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OOOOOOO의 교육용토지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의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 교육장소)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⑵ 청구인의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에서 “청소년 교화조직의 확대 및 지원,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육성, 청소년 수련시설 및 회관의 운영, 청소년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의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및 친선협력(해외교포 청소년 포함),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의 친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2007.12.18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한 결과, 이 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OOOO의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고유업무인 청소년 전통체험 용도 및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장소와 이를 상시 개방하여 청소년 수련용도에 사용해 왔으므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면적은 당연히 청소년단체의 소유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쟁점 토지는 유치원과 청소년 시설물이 혼재되어 그 경계의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증여받기전부터 OOOOOOO으로 사용된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과세면제 용도인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청소년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회단체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이고,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선고, 97누20090 판결)인 바,
⑷청구인은 1998.7.9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OOOO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OOOO시장 제98-2호, 1998.7.9)를 받은 청소년단체로서 1984.6.20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OOOOO OO OOOO OO OOO번지의 토지 4,169㎡ 중 1,132㎡를 2006.6.21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법인사무실 소재지는 OOOOO OO OOOO OO O OOO번지 OOOO 사찰내에 있는 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사무실과 1㎞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동지상에는 OOOOOOO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중 청소년전통체험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이 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이사장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O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⑸ 청구인은OOOO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이 건 쟁점 토지 중 349㎡는 청소년수련시설인 교통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교통안전교육장은 특정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포장한 일정공간상에 황색 및 휜색실선과 도로표지판, 건널목, 도로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붉은색 신호등이 켜질때는 멈추고 푸른색 신호등이 켜질때 보행하는 등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시설들은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OOOOO생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며,
⑹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10호, 2004.1.29)에서대한불교조계종의 조계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조계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계종단 산하단체인 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 등 7개 단체가 소액의 실비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O(대표자 OOO)산하 단체인 청구인(재단법인 OOOOOO)이 증여로 취득하여 OOOO 산하의 OOOOOOO(대표 OOO)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⑺ 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10호, 2004.1.29)은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등은 조계종단 산하단체로서 동 단체가 실비수준인 소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경내지 내에서 종교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만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직접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서 청구인의 이사장 OOO은 OOOO의 대표자와 OOOOOOO의 설립자로서 동일인이지만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에 있고, OOOO는 사찰이며, OOOOOOO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OOOOOOO은 OOOO의 산하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