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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6 2017나1273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2. 1.경 원고 등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정부 실제 지원 기준 등에 따라 교대근무자는 월 40시간, 일근자는 월 20시간까지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

위 합의 내용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인정할 경우 원고 등은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 피고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관련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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