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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피상속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 받은 쟁점리베이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120 | 소득 | 2015-12-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2120 (2015. 12.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이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받은 금원 및 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3.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1> 기재의 2007~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표2> 기재의 2010.2.5. 및 2011.5.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표3> 기재의 2013.5.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인 이OOO가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이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2010.2.5.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증여받은 금액인지 여부,

3. 피상속인이 2011.5.25.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10,300주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및

4. 피상속인이 2012.5.7. 조카 이OOO게 증여한 주식회사 OOO 주식 654,000주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5.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5.16. 사망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4.부터2014. 8.1.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매입처들로부터 리베이트OOO원(조사청이 2015.9.14. OOO에 대한 조사결과 법인의 익금에 포함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이하 “쟁점리베이트”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는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2) 피상속인은 형 이OOO으로부터 2010.2.5. 본인 또는 차명 계좌로OOO원을 입금받고 2012.6.12. 및 2013.3.29. OOO원을 반환하여 차액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11.5.25. 이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10,300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 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12.5.7. 조카 이OOO에게 OOO의 발행주식 654,000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5) 그 밖에도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예금 등도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4.10.13. 청구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2007~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표2>와 같이 2010.2.5. 및2011.5.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표3>과 같이2013.5.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경정 또는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조사청에서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리베이트인 OOO원 중 OOO원이 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있어 2015.9.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 감소하여 2013.5.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거래처에서 납품가격 중 일정비율을 그 임원으로 대표되는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법인의 수입누락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게도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OOO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주식의 취득 등 법인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차명계좌에는 주식 취득자금과 양도대금, 더욱 많은 그 밖의 입금 또는 출금 금액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한다 하더라도 쟁점리베이트가 개인용도 지출의 원천이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리베이트가 법인 경리의 일부를 구성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당해 리베이트를 위법소득인 기타소득이라고 하였는데, 위법소득이란 배임·횡령 등과 같은 범죄행위로 법인의 소득을 편취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처분청 스스로 법인이 원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리베이트의 거래 이유 및 경위 등을 조사하여 법인과 관련 없이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 없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다른 여러 가지 확인서와 함께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하여야 세무조사가 종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함에 따라 일단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해당 내용을 알고서 서명한 것은 아니다. 쟁점입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이러한 확인서를 받아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입출금한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어떤 이유로 거래되었는지를 입금자인 이OOO에게 질문하여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입금액을 주식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 본인 및 차명계좌에는 그 밖에 리베이트, 원인·이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더욱 많은 자금이 입출금되어 있어 쟁점입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해당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2.11.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는 의견이나, 동 판례는 증여가 빈번한 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부부관계 등에서 일방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 타방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계좌에 입금하는 등 경험법칙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거래가 대상이나,

이 건은 당사자들은 모두 연로하고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지만 경영권 문제로 인하여 긴장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적인 증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경우이고, 쟁점입금액도 리베이트가 입출금되는 차명계좌 등에 분산되어 있어 다른 많은 자금거래 중 하나라 법인의 부외거래 내지 자금의 융통으로 추정될 뿐 증여거래일 개연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이OOO의 OOO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라는 취지로 작성한 이OOO의 확인서(2013.11.27.)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이OOO은 피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양도로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고, 이OOO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이어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상속인과 이OOO은 OOO주식을 OOO에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OOO주식의 매매가액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점이 있으나,청구인이 추론하면 매매금액이 액면가액인 것은 나중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게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매매대금의 결제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계열의 분리를 추진함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환거래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상속인이 2012.5.7. OOO주식을 이OOO의 아들인 이OOO에게 이전한 것은 이OOO과의 합의서에 따라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이지 증여한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과 사망하기 전에 형 이OOO과 상장법인인 OOO 관계회사의 계열분리를 하여 OOO는 이OOO이 맡고,OOO등은 피상속인이 경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던 중 합의의 이행 및 진척을 두고 크게 다툰 후 익일(2013.5.16.) 새벽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증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OOO주식의 명의이전은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이OOO의 지시에 따라 이OOO에게 한 것이라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OOO은 이를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된다.

처분청은 이OOO이 OOO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이OOO 간의 합의서(2012.5.4.) 제1항에서 “① 피상속인은 소유한 OOO주식을 이OOO이 지정하는 날 지정하는 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합의한 점, ② 상속재산가액의 절반 이상인 OOO주식(OOO원)이 재산분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을 죽음으로 내몬 이OOO의 아들에게 넘어갔는데도, 그 거래를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 등은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OOO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는 대가로 이OOO이 이행하기로 한 의무조항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OOO법원에 계류(2013가합8119)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5)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상속이 개시된 때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추상적인(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가 결정·고지한 것을 말하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들에 포함된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상속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금이라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 후에 신고·납부기일이 도래하는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은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하여야만 상속인들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쟁점리베이트를 수령하여 본인 및 청구인의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켰고, 개인의 주식 취득 및 청구인과 이OOO의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임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리베이트는 경리의 일부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부외경비로 지출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리베이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그 내용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쟁점입금액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자기의 계산 하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O이 OOO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라고 주장하나, 이OOO은 피상속인에게 동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11.27.)를 작성하였고, 달리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이OOO은 2012.9.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O의 합의서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서에 따라 이OOO이 지정하는 자인 이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이나 계열회사의 경영권 등에 대한 대가로서 이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하게 주장만 하고 있어서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이OOO 등을 상대로 OOO주식의 주권반환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OOO법원(2013가합8119)에 계류 중이므로 그 판결을 참조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5) 「국세기본법」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도 지정 없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의미이고 상속개시일 후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책임져야만 하는 사유로 인한 가산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관련된 공과금은 빼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인에게 공과금으로 승계시키는 대신 피상속인의 원천 유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속세 과세 전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후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인이 이미 과세된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OOO 임원으로 재직 중 받은 쟁점리베이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이OOO으로부터 본인 및 차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쟁점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주식을 증여받았는지여부

④ 피상속인이 OOO주식을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세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 임원으로 재직하며 매입처로부터 리베이트 OOO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입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OOO와 매입처 간에 거래내역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OOO원 중 OOO원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4>의 쟁점리베이트만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리베이트가 OOO의 비자금이므로 익금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리베이트는 피상속인이 OOO의 임원으로 재직할 때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당초 기타소득 대상을 OOO원으로 보았다가 입금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OOO와 매입처 간에 거래내역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리베이트만 과세하였으나, 입금한 자를 조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또는 OOO의 비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베이트의 입금자 등을 상대로 입금한 경위, 이유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의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은 <표5>와 같이 이OOO으로부터 본인 및 차명의계좌로 OOO원을 받고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8.1.)상에는 “피상속인은 이OOO으로부터 쟁점입금액(OOO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인 이OOO이 취득한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 가운데 OOO원이 피상속인 본인 및 차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 당시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한 것일 뿐이고, 이OOO이 피상속인과 경영권 문제로 다투고 있었으므로 쟁점입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OOO의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3.11.27.)에는 “2011.5.25.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OOO주식은 대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주식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1주당 가액을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주식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매매(양수도)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

(마) 쟁점④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OOO은 2012.5.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2012.9.5. 증여세를 신고(가액 OOO원)하였다.

2) 이OOO은 2012.5.14. OOO주식(지분비율 9.13%)을 취득하였다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등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여 주는 대가 등으로 OOO주식을 이OOO에게 이전한 것이고, 이는 증여가 아니고 양도라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피상속인과 이OOO 간의 합의서(2012.5.4.)를 제시하고 있다.

OOO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이OOO 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 간에 증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의 본인 또는 차명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동 계좌에는 쟁점리베이트도 입출금되어 있어 증여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O 간에 작성한 OOO주식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이OOO 간의 합의서(2012.5.4.)에는 피상속인이 OOO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OOO주식을 이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이OOO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 본인 및 차명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상속인 이OOO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언제 출금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OOO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O 간의 합의서 외에OOO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외에 피상속인의 본인 및 차명계좌의 거래내역, 이OOO 등에 대하여 OOO주식 및 OOO주식 등의 명의를 개서한 경위와 이유, 피상속인이 이OOO 등과 증여받거나 증여한 각 재산이 상호 간에 양도한 대가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부내역은 위 <표1>·<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세금이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되므로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상속인이 책임져야만 하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공과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도의 지정 없이 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재산가액에 빼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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