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9.04 2014도7716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 및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양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