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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받기로 한 아파트분양수수료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지 받은 수수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094 | 부가 | 1995-09-27
[사건번호]

국심1995경1094 (1995.9.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신문광고료를 제외한 실지수령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10,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건설(주)가 신축하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소재 OOOOO 아파트 512세대를 수탁분양하고 계약상 수수료 총금액 153,600,000원 중에서 청구외 OO건설(주)가 신문광고한 광고료 60,640,000원을 차감한 92,960,0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을 90.5.31과 90.6.20 및 90.7.31에 분할하여 지급받고 실지 지급받은 92,960,000원 (공급가액 84,509,09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서상 수수료 총액 153,600,000원이 공급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신문광고료로 차감한 60,640,000원 (공급가액 55,127,267원)에 대하여 94.11.1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10,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7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 위탁분양계약서상 세대당 수수료 300,000원에는 광고선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광고에 대한 업무는 청구외 OO건설(주)가 관장하고 그 광고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문광고의 광고주가 청구외 OO건설(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신문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신문광고료를 포함한 153,6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파트를 수탁분양하고 세대당 300,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분양광고와 기타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일부이므로 수수료 전체금액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문광고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수수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받기로 한 아파트분양수수료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지 받은 수수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5…14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위 OOOOO아파트의 위탁분양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가 89.9.4 체결한 『위탁분양계약서』의 내용은

① 청구인이 OOOOO아파트 512세대의 분양을 위임받아 분양하고

② 세대당 수수료 (분양수수료)는 300,000원으로 하며 (제3조)

③ 광고선전 (신문광고, 기타)등은 OO건설(주)가 직접 관장하고 수수료중에서 선전비 등을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인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제5조 단서)는 것이다.

(2) 청구외 OO건설(주)는 직접 17회에 걸쳐 신문에 위 OOOOO아파트분양광고를 하고 지급한 신문광고료 60,64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외 OO건설(주)는 위 OOOOO아파트 분양수수료 총금액 153,600,000원(300,000×512세대)에서 위 신문광고료 60,64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92,96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로 부터 받은 92,960,000원에 대하여 90.5.31 공급가액 27,272,727원(공급대가 30,000,000원), 90.6.20 공급가액 28,181,818원 (공급대가 31,000,000원), 90.7.31 공급가액 29,054,545원 (공급대가 31,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문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건설(주)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문광고를 하고 그 광고료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도 자기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가 이 건 아파트분양수수료에 대한 계약체결시 분양수수료 총액을 약정하였다고 하여 동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위 신문광고료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신문광고료를 제외한 실지수령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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