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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027 | 양도 | 2013-05-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027 (2013.05.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위임한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898 / 조심2008서2628 / 국심2007서4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녀지간으로 2002.8.30. OOO로1가 43-8 대238㎡, 같은 가 47-8 대 44㎡, 같은 가 47-10 대 33㎡(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2002.12.2. 양도하면서 쟁점토지 전체 양도가액을 OOO만원(이하 “쟁점1양도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매수자(1/2지분)인 문OOO(이하 “후 소유자”라 한다)이 2010.3.31.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을 OOO만원(“쟁점2양도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자, 2012.7.26.부터 2012.8.14.까지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조사를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경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12.7 청구인 최OOO에게 OOO원을,2012.12.18. 청구인 최OOO에게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에서 ‘신고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경정·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약 10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도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시효 5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이미 시효가 도과한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근거가 우선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동생 최OOO이 쟁점거래를 중개해준 남OOO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OOO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므로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OOO억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가) 위 남OOO는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매입할 때 중개 알선한 자로서 청구인들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던 것이나, 청구인들이 OOO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OOO도로 이주할 사정이 생겨 다시 쟁점토지를 되팔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쟁점토지의 매각을 서두르고자 남OOO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임하였으며, 이 위임에 따라 남OOO는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최OOO의 아들 최OOO이 자필로 작성해준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만원이었으며, 실제 청구인들도 당시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최OOO이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남OOO를 추궁하여 확인하고 세무서를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OOO가 매수인 측의 중개인과 짜고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OOO억원보다 더 높은 OOO만원을 받아 그 차액인 OOO만원을 가운데서 중개에 가담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착복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을 뿐이다.

(다) 한편,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은 당초 자신들이 제의하여 매수 가를 낮추어 신고하고 만일 추후에 달리 신고할 경우 매도인들이 부담할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이는 자신들이 부담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액하고자 하는 편의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다시 매각할 사정이 생기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를 낮추고자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이 OOO만원임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후 소유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며 각 계약서 상 관련인이 날인되어 있는 상황 및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가액 입증 자료 등을 보면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됨. 청구인은 매수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며, 세금 탈루 목적의 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효완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관련된 제시 증빙 및 해당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양도가액이 OOO만원이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 증빙 및 해당 금액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상 작성일자 부재, 일반적 계약서의 단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신뢰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매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매도매수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매도매수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 이후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던 실지거래가액 OOO만원을 심판청구 시점에 청구인의 자이며 동생인 최OOO이 OOO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심판청구서에 명시하고 있어 대출금 OOO만원 승계를 포함한다면 거래가액이 OOO만원이 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권OOO, 문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 이를 입증하는 관련 증빙은 객관적인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대금증빙 등은 주장하는 사실과 상이하고, 특히 대출금 승계 및 후 소유자가 쟁점토지 매매 이후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사항도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가 신고한 OOO만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신고시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경정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 OO

(2)조사관서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일부 토지의 취득가액 조사내용으로서, 2002년도 거래분으로 그융추적조사는 불가능하고 양측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을 토대로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것 외 달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수자는 매수대금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매수대금 OOO만원OOO은 매수자가 제출한 계약서와 같이 2002.10.16. 계약금 OOO억원이 매수자 문OOO의 OOO금고 계좌(0914-0900-****-3)에서 출금 지급하였고, 2002.11.6. 중도금 OOO억원은 우OOO에게 빌려 그의 OOO은행 계좌(088-21-0360-***)에서 출금 지급하였고, 문OOO이 2002.12.6. 이자 OOO만원을 포함한 OOO만원을 출금된 계좌에 입금하여 빌린 금액을 변제하였고,

잔금 OOO만원 중 대출금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은 2002.11.16.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어 2002.11.29. 문OOO의 OOO금고 계좌(0914-0900-****-3)에서 OOO만원 출금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초과인출액 OOO만원은 중개수수료, 소유권 명의 이전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출금 및 변제 사실은 금융증빙에 확인되며, 매수자가 제출한 계약서, 금융증빙과 주장의 신빙성이 있고 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

(나) 취득가액에 대한 보충조사의 내용으로서,

1) 매수자는 거래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부동산거래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매수대금 인출내역의 금융증빙, 중개인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수자 제출 매매계약서는 매수자측 중개인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필체로 2002.10.16. 작성되었고 “계약금 OOO억원 2002.11.6., 중도금 OOO억원 2002.11.16., 잔금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으로는 “숙박업소 인허가에 따른 모든 절차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매매대금은 약 OOO만원으로 작성하여 세무신고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도자 최OOO, 최OOO(청구인 최OOO의 개명 전 이름), 대리인 남OOO와 매수자 문OOO, 권OOO의 이름이 병기되고 최OOO 인감도장, 남OOO 도장, 문OOO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중개업자로는 김OOO이 기재되고 지장 날인 되었다.

2) 위임장은 거래상대방(양도자)인 최OOO과 최OOO가 매도업무를 남OOO(540204-1055***)에게 위임한 것으로 2002.10.16. 발급 받은 부동사거래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최OOO의 처 고OOO가 보증하고 도장 날인함. 위의 위임장 내용으로 볼 때 2002.10.16.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고 매도대행을 남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남OOO에게 전화 문의한바 OOO만원의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유에 대해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3)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후 사전협의에 따라 매도자의 요청에 의거 세무신고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것으로 실제 매수가액은 OOO만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매도자가 제출한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날짜는 2002.11.29.이고 여기에 첨부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02.12.29.(권OOO), 2002.12.27.(문OOO)로 확인되고 거래사실확인서에 권OOO와 문OOO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자는 2003.1.7.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4) 매도자가 세무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OOO억원, 2002.11.6. 중도금 OOO억원, 2002.11.29. 잔금 OOO백마원으로 기재되고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약사항은 공란으로 비어 있고 대리인 남OOO의 이름이나 서명이 일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중개업자의 이름이 김OOO(김OOO이 맞음)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공유 매도자인 최OOO는 2005.11.22. OOO세무서에 매도대금 소명서와 입금통장(최OOO 계좌)을 제출하면서 매매대금 OOO만원 중 대출금 OOO만원을 제외하고 2002.10.15. OOO만원, 2002.11.6. OOO만원, 2002.11.29. OOO만원을 받아 최OOO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만원도 현금 받아 중개수수료 등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최OOO 통장을 살펴보면 2002.10.15. OOO만원은 입금한 금액이 아니고 찾아간 금액으로 확인되고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계약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대출금 OOO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잔금을 OOO만원으로 정하여 승계된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내용과 같이 매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와 주장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으나, 매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임매매임에도 수임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매매계약일자, 대출금 승계부분도 언급이 없으며 잔금도 대출금 승계액보다 적게 정해지고 중개인의 이름도 틀린 부분이 있으며, 또한 위임 관련서류로 보아 2002.10.16. 계약일이 명백함에도 2002.10.15. 계약금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매도자 가족인 최OOO은 본인의 주장으로 계약 당일에 수임자 남OOO와 함께 계약현장에 나가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유일한 중개인 김OOO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김OOO을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등 매도자의 거래증빙과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매수자가 제출한 OOO만원의 계약서에 매도자의 인감도장과 위임사실이 확인된 대리인 남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다운계약서(사전 협의도 되어 있음)는 있어도 업계약서는 흔치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만원의 매매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위임매매와 관련해서 수령한 매도대금을 매도자가 수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매도자와 매도자의 수임자가 즉 매도자 측에서 밝혀 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답변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은아래와 같은 취지의 항변을하고 있다.

(가)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중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의 필체와 쟁점1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최OOO 작성)의 필체는 전혀 다르다. 즉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에는 최OOO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존재사실도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는 허위의 이중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의 중개인들이 중간차액을 착복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며, 실제 매매를 중개한 남OOO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조로 OOO만원을 지급한 점을 보아도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중개인들과 혹은 매수인이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다.

2) 매매대금을 낮추어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작성된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을 뿐이며, 각 세무서는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적정여부 및 탈루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오로지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존하여 실지거래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쟁점1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는 과도한 것이라 하겠다.

4) 더욱이 OOO세무서의 경우 청구인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정기조사 결과 양도가액 OOO만원을 적정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때 OOO세무서는 양수인을 상대로 한 실지가액 조사를 하지 않았다. 즉, OOO세무서는 청구인들의 신고가액의 적정여부를 청구인들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증빙자료만으로 실지가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지 청구인들의 신고행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서 다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거래가액만을 낮춰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것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자의적인 것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들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다시 처분청들로 하여금 실제 매도인에게 건네진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조사케 할 필요가 있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 최OOO은 당초부터 쟁점1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인감과 함께 매도인측 중개업자인 남OOO에게 매매를 의뢰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은 사전에 매수인과의 사이에 계약서상의 금액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그리 기재한 것이다. 즉 매수인들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절감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양자의 이익이 부합하여 쟁점1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지만 위 매매계약서 이외에 계약서(이중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2양도금액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의 기재 등이 세세하여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청구인들의대리인인 최OOO은 혹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 특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남OOO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기히 작성한 계약서의 수정인을 날인 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던 것이었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장소의 부근에 자리를 하고 앉았으나 양측 중개인들이 은밀히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의 차액을 중개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면 굳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할 리는 만무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남OOO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 OOO만원을 지급하였다.

3)처분청들은 오로지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매수인이 출연한 금액을 모두 매도인들의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들이 이와 같이 별도의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중개인들이 가운데에서 차액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 모두를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사본 첨부).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계약서가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약사항은 공란으로 비어 있고, 대리인 남OOO의 이름이나 서명이 일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개업자의 이름이 김OOO(김OOO이 맞음)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대출금 승계 및 쟁점토지 매매 이후 매수자가 숙박업(모텔)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사항도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나) 후 소유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2002.12.29. 발급된 후 소유자 권OOO의 인감증명원과 2002.12.27. 발급된 후 소유자 문OOO의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2002.11.29.자 매도매수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OOO로1가 43-8, 47-8, 47-10, 거래상대방(매도인) : 최OOO, 최OOO, 매매대금 OOO만원, 계약금 OOO억원, 중도금 OOO억원, 잔금 OOO만원, 거래특약 : 위와 같이 매도(매수)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6) 처분청인 OOO세무서에서 2003.3.23. 청구인들의 대리인인최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최OOO은 양도대금으로 OOO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며 만일 내가 양도금액과 관련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였다면 모득 책임을 지겠으며, 아무쪼록 진실대로 밝혀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이유에 최OOO이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가) 부동산 거래 경위에 대해서, 최OOO은 2002년 당시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OOO도로 이주할 계획이었고 남OOO가 부동산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남OOO의 소개로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도금액은 OOO만원으로 2002.10.15. 계약금 OOO만원, 202.11.16. 중도금 OOO만원, 2002.11.29. 잔금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OOO만원은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차액 OOO만원도 수령하여 이전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매매대금 수령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본인과 남OOO가 동행하여 OOO시내 OOO동 인근 다방에서 상대방 거래처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고 본인이 직접 부친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기억되며,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는 본적이 없으며 해당 계약서에 최OOO과 최OOO의 도장이 날인된 사유로는 최OOO과 최OOO의 도장을 일정기간 동안 남OOO에게 맡겼는데 그때 날인된 것 같으며, 남OOO는 그 전부터 우리 가족과 잘 아는 사이였고, 인근에서 장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라 중간에 소개만 시켜 주었으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한 후 남OOO에게 이번 일과 관련하여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며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후 소유자 권OOO이나 문OOO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양수자 대리인인 부동산 중개인 몇 명을 남OOO와 같이 본 사실 밖에 없으며, 김OOO이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김OOO을 알고있느냐는 질문에 후 소유자의 중개대리인 중에 한명일지는 몰라도 직접 김OOO을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으며,OO세무서에서 후 소유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최OOO은 동작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일 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라면 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본인은 본 적이 없는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7)남OOO가 2011.3.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02.경 본인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업자가 OOO에서 찾아와 본인에게 여관부지가 있냐고 묻기에 최OOO 사장님 땅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땅을 보고 다녀간 후 한참 지난 후 다시 찾아와 땅을 사실 분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5~6명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가격을 잘 절충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최OOO씨 사모님과 협의해 OOO억 정도 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업자에게 전화해서 설명하고 최종 매매가는 OOO억 얼마인지 생각 안 나지만 OOO억 얼마에 계약을 하였다. 계약 당시 OOO시장 한 다방에서 만나 계약을 하였고, 본인은 최OOO·최OOO의 대리인으로 나갔으며, 상대편은 매수자 2명과 중개인은 5~6명 정도 나와 계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청구인 최OOO가 2005.11.22. 작성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 최OOO과 1/2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전체 양도대금 OOO억원 중 아버지의 은행차입금 OOO만원을 공제한 OOO만원은 아버지 최OOO 통장에 일단 입금되었고 추후에 본인의 돈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2002.10.15. OOO만원, 11.16. OOO만원, 11.29. OOO만원 OOO은행 입금, 합 OOO만원은 OOO은행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차액 OOO만원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행 통장사본, OOO은행 부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9) 부동산 중개인 김OOO이 2012.1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11.16. 쟁점토지를 최OOO외 1인으로부터 OOO만원에 소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2중1898, 2012.9.13., 조심 2008서2628, 2008.12.5., 국심 2007서4026, 2008.5.1.외 다수 같은 뜻)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에는 최OOO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1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는 과도하며, 따라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거래가액만을 낮춰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것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여 자의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최OOO의 아들 최O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중개인 남OOO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임하였는데, 이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청구인들이 몰랐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양도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이상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오로지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매수인이 출연한 금액을 모두 매도인들의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들이 별도의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중개인들이 가운데에서 차액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 모두를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 처분청들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의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때, 쟁점2양도금액의 매매계약서가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약사항은 공란으로 비어 있고, 대리인 남OOO의 이름이나 서명이 일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개업자의 이름이 김OOO(김OOO이 맞음)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대출금 승계 및 쟁점토지 매매 이후 매수자가 숙박업(모텔)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사항도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점,부동산 중개인 김OOO이 2002.11.16. 쟁점토지를 최OOO외 1인으로부터 OOO만원에 소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청구인들은 남OOO를 허위사문서위조 내지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OOO만원을 부인하고 후 소유자가 신고한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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