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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6. 6. 1. 이전의 음주 전력은 제외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1. 3. 02:0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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