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2.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다음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제3취득자로서 674,605,81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5. 12.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8억 3,000만 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대신 납부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담보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시켰고,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배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