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603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