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중4698 (2014.04.0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중29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2.13.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2.17. 현 사업장인 OOO리 1379-1번지로 이전하였으며 2005.10.25. 현 대표자인 임OOO 외 3인이 사업을 양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6.4. 임대아파트를 준공하였으나 2002년 11월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 주주가 변경되었고, 이후 2005.10.25. 현 주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임대사업은 계속되었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은 2006년도에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 항목으로 담보설정해지비 OOO백만원, 채권말소수수료 OOO백만원, 2008사업연도에 담보설정해지비 OOO백만원, 채권말소수수료 OOO백만원, 2009사업연도에 담보설정해지비 OOO백만원, 2010사업연도에 담보설정해지비 OOO백만원, 채권말소수수료 OOO백만원, 2011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로 OOO백만원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7.~2012.9.28. 기간 동안 2011사업연도(2007~2010년은 부분조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택완성원가 OOO백만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2007~2011사업연도에 담보설정해지비와 채권말소수수료로 비용 계상한 금액 중 OOO백만원은 지급증빙이 불분명하여 당해연도 손금불산입하고 2012.12.7.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7년~2011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금유입이 없는 가공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외유출이 없는 가공의 경비를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의 오류일 뿐 그 소득의 귀속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가공경비와 유사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일자에 가공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하였으나 장부상의 명목상 가수금 채무자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공채무임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연도별 가수금 잔액이 2011년에 OOO억원이 감소되어 가수금반제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현금출납장과 보통예금통장OOO 및 회사자체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검토한바, 가수금 입금과 반제는 장부상 현금시제를 조정하기 위한 가공의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는 없었다.
특히, 2011.3.8. 차입금 OOO억원이 실제 존재하고 당일에 OOO만원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동 금액 OOO억원은 2011.4.1.까지 예금통장에 예치되었다가 OOO에 전액 보증금으로 반환 지출되었다. 이와 같이 가수금 반제는 실제 없었거나 청구법인과 외부기장자의 원시증빙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타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가수금 반제로 착오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장부상 가수금 잔액을 언제든지 대표이사가 인출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임OOO은 2011년말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제로 가수금 관련 입금과 반제가 전무하며, 청구법인의 2012년말 장부상 재무상태는 자산 OOO백만원(실제는 미분양주택 1세대이다)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 2013.4. 처분청이 직권폐업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장부상 가수금의 반제는 차후에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명목상 가수금 잔액은 실제로 반제되지 아니하였으며, 차후에도 반제불가능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 이후 대차대조표 및 관련 부속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인 임OOO 외 3인이 인수한 사업연도인 2005년말 대차대조표에는 부채인 임대보증금이 2004년도말 잔액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자산계정인 미수임대보증금이 OOO백만원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미수임대보증금의 회수로 현금 등이 유입 및 부채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고, 2005년말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상 미지급금 명세서를 보면, 미지급금 OOO백만원의 거래처별 잔액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 사업연도인 2006사업연도에 미수금(임대보증금)이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부채인 미지급금이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수금이 OOO백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여 미수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 부채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6년말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상의 미지급금명세서를 보면 ㈜OOO 등 일부 거래처의 미지급금이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매출원가 과다계상 금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내용을 보면, 가수금 잔액은 OOO만원에 불과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재원으로 가공경비를 회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으며, 전기(2006사업연도)에 비하여 미지급금 기말잔액은 OOO백만원, 미지급비용 기말잔액은 OOO백만원 증가하였고, 부속명세서상의 미지급금명세서를 보면 2006년도에 소멸한 거래처 ㈜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OOO백만원을 다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미지급비용에 대한 거래처별 상세내역은 제시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담보설정해지비 등 과다계상 경비의 반대계정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같은 계정의 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잔액은 미지급금 OOO백만원이나 미지급비용 잔액은 2010사업연도말 OOO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사업연도에 잔액이 0원으로 계상되었음이 대차대조표상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을 보면,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 등 비용을 과다계상한 사실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가공의 가수금을 재원으로 사외유출이 없는 가공의 경비를 회계처리 한 것은 회계의 오류일 뿐 그 소득의 귀속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과 같이 대차대조표상 흐름을 보면, 가공의 가수금을 재원으로 가공경비를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 임대료 수입과 분양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외유출 가능한 현금 등 자산이 존재하였고,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과 관련한 가공경비가 계상되었으며 미지급비용 반제에 따른 자산의 사외유출이 있었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가공의 가수금을 재원으로 미지급비용을 지급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가공의 가수금은 기업이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 금액이고, 처분 당시 청구법인은 계속기업으로 존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담보설정해지비, 채권말소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실제 비용이 아닌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9.)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3월에 부도로 분양이 중단되었고, 2006년부터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이 재개되어 현재는 30평 1세대, 26평형 2세대를 제외한 전세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7사업연도 주택완성원가 과다계상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고, 2007∼2011사업연도 지급증빙 자료 불분명한 담보설정해지비 및 분양중개수수료 등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이 연도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이 작성(2012년 8월)한 확인서에는 2010년 이전 자료는 폐기하여 없고 2011년 이후 자료는 세무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2.9.7.∼2012.9.25. 기간 동안 실시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7∼2011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OOO만원을 분양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없으며 관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2.9.25.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