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으로 2019. 6. 19.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서울 출입국 ㆍ 외국인 청장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나. 판 단 행정 소송법 제 13조 제 1 항은 “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아닌 인천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을 피고로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