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한 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재산세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43 | 지방 | 2009-10-22
[사건번호]

조심2009지0743 (2009.10.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담임목사는 주민등록주소지를 이동함으로써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대표자 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2006.11.13. 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다세대주택 대지 51.12㎡, 건축물 76.43㎡,이 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6.11.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2009.6.3.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주택 취득 가액 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과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1,270원, 등록세 921,270원, 지방교육세 170,250원, 합계 2,012,790원(가산세 포함)과,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 55,000,000원에「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 제2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55를 적용하여 산출한 30,2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3,300원, 도시계획세 43,300원, 공동시설세 11,200원, 지방교육세 8660원, 합계 106,460원을 2009.6.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6.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13.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담임목사(청구인 OOO)의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나, 담임목사 및 담임목사의 처(OOO)가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겨 3층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여 할 수 없이 전세를 놓고 2008.4.17. OOOO OOO OOO OOO OOOOO(OO)로 이사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은 물론, 전세금으로 받은 금원은 다른 투기를 하여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며, 이 건 주택을 종교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듣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건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의 취득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건 부동산매도자가 2003.8.22. 설정한 전세권말소를 위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며, 비록,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주택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86조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이상,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1,000분의 40

과세표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가목 이외의 주택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5조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 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 OO O)할 것인 바,

⑶ 청구인은 2006.11.1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청구인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4.14. OOO(OOOOO OO OOO OOOO)과 임대차계약(임대기간 : 2008.4.14.~2010.5.5. 임대료 65,000,000원)을 체결하고 담임목사는 2008.4.17. OOOO OOO OOO OOO OOOOO(OO)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동함으로써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담임목사와 담임목사의 처(OOO)가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겨 이 건 주택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사정일 뿐, 임대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등록세는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는 이 건 주택을 취득당시 이 건 주택을 임차하고 있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것임은 물론, 2006.11.13.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비과세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⑷ 또한,「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8.4.14. 이 건 주택을 OOO에게 임대한 후 담임목사는 2008.4.17. OOOO OOO OOO OOO OOOOO(OO)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는 종교목적이 아닌 임대용에 공여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200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역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