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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해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604 | 지방 | 2001-12-17
[사건번호]

제2001-604호 (2001.12.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해지시점에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3.27.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00.12.4.에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중 지하 1층 105.72㎡를 고급오락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가액(토지 28,230,336원, 건축물 57,157,78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97,200원, 농어촌특별세 751,400원, 합계 8,948,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7.10.28.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1.15. 이를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도 1996.6.30. 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유예기간 이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한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해지 시점이 아니라 명의신탁 하였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취득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 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1996.1.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1996.3.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같은 해 3.27.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2000.12.4.에 건축물중 지하층을. 유훙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77.10.28.으로서 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5.12. 91누10411)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해지시점에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1996.6.30.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한 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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