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형법 제247조 제1항”을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