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