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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동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525 | 기타 | 1995-10-25
[사건번호]

국심1995부0525 (1995.10.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OO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비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으로 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예·부선임차료 18,0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의 199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단위 : 원)

구분

거래일자

공 급 자

거래내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상 호

성 명

1993.2.27

O OO호

OOO

부선사용료

3,000,000

300,000

1993.6.20

OOOO호

OOO

예선사용료

5,000,000

500,000

1993.6.30

OO호

OOO

예선사용료

2,000,000

200,000

1993.7.30

OOOO호

OOO

예선사용료

4,000,000

400,000

1993.7.30

O OO호

OOO

예선사용료

4,000,000

400,000

18,000,000

1,800,000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의 19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3,169,040원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신고시 계산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551,880원과의 차액 2,617,160원을 추징하여 1994.8.1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7,523,220원을 고지하였다.

<고지세액>

(단위 : 원)

세 목

과세기간, 사업연도, 귀속연도

세 액

부가가치세

1993년 1기

1993년 2기

1994년 1기

1,628,940

960,000

2,878,870

법 인 세

갑 근 세

1993.1.1~12.31

1993년 귀속

5,977,290

6,078,120

17,523,2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30 이의신청과 1994.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예·부선임차료 18,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800,000원은 모두 실물거래로 사실상 거래하고 관련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19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의 총 공급가액은 482,810,284원이고, 면세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의 10.17%인 49,082,920원인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안분계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은 예선·부선을 임차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모두 사실거래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1993.4.25~1993.10.13 사이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공급가액 18,000,000원은 지급내용이 금전출납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없는 점, 다른 예·부선의 임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이 된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소계산하여 신고하자 이를 재계산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안분계산을 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19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은 과세매출 433,727,364원이고 면세매출은 49,082,920원으로 면세매출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있고 199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매입세액이 면세 및 과세매출의 어디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② 3,169,044원 - 551,883원(신고시 불공제한 세액)= 2,617,161원(추가불공제할 세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과 처분청의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내용을 볼 때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예·부선 임차료)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동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예·부선임차료는 사실상의 용역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예·부선임차료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대금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청구법인명의의 예금통장(계좌개설점 : OO은행 OO지점)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예·부선임차료를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일의 현금입출현황을 기록하는 회계장부인 금전출납부 및 관련 회계장부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임차료는 청구법인 주장 지급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 그 지급내역을 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둘째, 특히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금전출납부상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 되어 있었음에도 임차료지급내용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기장되지 않은 이유가 본사(부산광역시 소재)로 부터 멀리 떨어진 인천현장의 거래이기 때문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금전출납부상의 현금입출은 입출 당일에 기장하여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금전출납부상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에도 사용료지급내용은 특별한 사유없이 금전출납부 등 장부상에 기장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예·부선임차료를 제외한 다른 예·부선임차료는 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 보관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예·부선임차료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계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점.

넷째,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바 있고, 조사당시에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 거래가 사실상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예·부선임차료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업내용과 매입부가가치세 및 매출 부가가치세를 각각 독립적으로 명확히 구분경리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그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실, 청구법인의 19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의 총공급가액은 482,810,284원이고 이중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은 10.17%인 49,082,920원, 과세공급가액은 89.83%인 433,727,364원이며 총매입세액은 31,172,678원인 사실, 위 예정신고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불공제한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551,883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아볼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19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31,172,678원)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482,810,284원), 면세공급가액(49,082,920원)에 의하여 계산하면 3,169,044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4년 제1기 예정신고시 551,883원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19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3,169,044원)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면세사업분 매입세액(551,883원)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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