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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구합3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은 2016. 3. 18., 원고 B은 2015. 6. 23., 원고 C은 2016. 3. 29., 원고 D는 2014.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2016. 5. 11., 원고 B에 대하여 2015. 6. 25., 원고 C에 대하여 2016. 4. 28., 원고 D에 대하여 2015. 1. 28.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 교회’(이하 ’E‘라 한다)의 신도들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E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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