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789 (2008.01.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미등록사업자의 거래처인 OEM임가공업체에서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실지매입을 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972,900원의 부과처분은 2003.2기분 매입액 164,925,90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인터내셔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64,925,902원 상당의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OOOO음료(주) OO지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3.2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34,830원,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64,972,900원을 결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181,418,492원(공급대가)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유소 및 기업체 등 약 200여개 거래선을 상대로 티
슈 및 기타 사은품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유통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의 실제매입처는 미등록사업자 박OO(OOOOOOOOOOOOOO)으로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하는 바, 위장매입이라는 사실은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박OO으로부터 휴대용티슈 겉포장지를 거래일자별로 매입하여 이를 OEM업체에 공급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증거자료가 있으며, 또한 박OO에게 거래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내역 등을 보더라도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2003년 2기에 속하는 쟁점매입액과 박OO의 사업개시일(2005.1.11)이 과세기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는 미등록자인 박OO을 처분청이 2005.1.11.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켰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박OO의 사업이력을 TIS로 조회한 바, 사업이력으로 OOOO(OOOOOOOOOOOO, OOOOOO)으로 확인되나, 사업개시일이 2005.1.11.자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액과는 과세기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므로 미등록사업자인 박OO으로부터 2003.2기에 쟁점매입액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의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이 2003.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손금부인한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주)OOOOOOO, 업종:도·소매/자판기· 식품류〕이 조사자로 선정된 사유를보면,
청구외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중 OOOO(주)로부터2,459백만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한 혐의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폐업(2006.6.28)하기전 최근 3년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
(라) 청구외법인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6매를 수취하게 된 경위
를 대표이사 이OO, OOOOO OO OOO에 대한 전말서에서 살펴보면, 매입처인 OOOO(주)로부터 판매목표 달성 수수료를 받아 매입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아래와같다.
(OOO OO)
(바) 청구외법인이 2,386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바, 고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부족한 매출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회사와 거래관계 없는 사업장(151개업체)에 실물거래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2003.2기)과 전기(2003.1기)에 있어
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내용 및 경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
둘째, 미등록사업자인 박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휴대용티슈겉포장 비닐 무자료매입내역 및 OEM 공급업체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 OOOOO OO OOO (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셋째, 청구법인이 박OO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 지급내역
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
넷째, 박OO(OOOOOOOOOOOOOO)은 사실확인서에서 과거 인쇄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2003년쯤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성능과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중 (주)OOOOOOOOO OOO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알게되었고, 유통업체인청구법인에게 2003년도에 수회에 걸쳐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휴지비닐포장지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전액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휴대용티슈 임가공 전문업체인 (주)OOOO O (O)OOOOO은 2003년도에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방식은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박OO으로부터 공급받은 휴지겉포장제를 (주)OOOO O (O)OOOOO에 공급하면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원단을 임가공한 후, 이를 휴지겉포장제에 넣어 완제품을 만드는 OEM임가공 형태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섯째, 이 건 심판청구와 쟁점이 동일하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처분청이미등록사업
자 박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거래대금 지급증빙, 실물거래의 납품 및 공급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이 같은 실물매입을 통하여 200여개에 달하는 매출처에 납품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주유소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티슈 및 기타 사은품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미등록사업자인 박OO으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의휴지겉포장제를매입한 내역 및 거래일자별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미등록사업인 박OO, OEM임가공업체인 (주)OOOOO O (O)OOOO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박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미등록사업자인 박OO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