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132 (2009.0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받환 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대여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금증 등의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소재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화산(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 25%)인 바,OOOOOOO은 당해법인이 2004.12.31. 폐업한 후 2004사업연도 법인세453,361,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대하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5.4. 당해법인의사업장을양도한 양도대금중 금융부채 등을 제외한 1,250백만원이당해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로관련사실을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OOOOO의 통보에 의하여 당해법인의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당해법인의 사업장 양도대금중청구인이 지급받은 24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처분(배당)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8.3.17.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31,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당해법인의 경영난과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때 수차례 자금을 대여하였으나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및 OOO과는 친척관계로 정서상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관계서류가 부족하나 당해법인의 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으로 보아청구인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당해법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청구인이 당해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채권회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당해법인에 금전을 대여하였다는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금전대차약정서 및 금융거래 증빙, 가수금계정별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당해 법인이주주 및 임직원들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 대여금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함에도 소송제기등 채권회수를위한 제반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볼 때, 당해법인이 주주인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회수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주주(지분 25%)로서, 당해법인의사업장양도대금중 금융부채 등을 제외한 1,250백만원이 2004.5.4. 전액 수표로출금되어 당해법인의 대표자및 주주 등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청구인은240백만원을 지급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240백만원에 대하여 배당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OOO을 통하여 3억원 정도의 자금을 대여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해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해법인에게 대여한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은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법인의 연도별 가수금 잔액에 대한 내역과결산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법인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은 2001사업연도 1,421백만원, 2002사업연도 1,321백만원, 2003사업연도 1,253백만원이 이월되어 2004.5.4. 가수금을 전액 반제하여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주주로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당해법인의경영난과 자금압박에 따른 부도위기로 본인의 자금으로 수십회에 걸쳐 자금을대여하였는 바,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당해법인의 임원인 OOO 명의의 OOOOOOOOOO OOOO지점의 1990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저축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면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8회에 걸쳐128,500천원의 금액을 거래점 “인천”과 “부평”에서 입금된 내역이 청구인이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2004.5.4. 출금된 1,250,000천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240,000천원은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회사자금이 필요할 시 수회에 걸쳐 빌려서 가수한 금액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금전책무에 대한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고종사촌의 아들이고, OOO은 사촌자형으로 친인척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를 문서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OOO 개인명의의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양재중앙지점의저축거래내역중 거래점이 인천과 부평에서 입금된 것으로나타나는 금액을 청구인이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일부라는 것이나,동저축거래내역은 일자별로 부평점 및 범어동지점등에서 입출금된 내역만이확인되어 청구인이 동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였는지 여부, 입금된 금액이출금되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청구인이 당해법인에자금을 대여한 시기·규모·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금전대차약정서 등구체적 거래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대여자금에 대한 출처를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금증 등의 금융증빙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장기간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제기 등 채권회수를 위한제반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대여금의 존재여부에 대해 신빙성도 부족하므로 당해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