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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주점에 과일납품 외상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46세)가 위 노래주점 여사장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노래주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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